[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북한인권법 처리 논란과 관련,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표결결과가 기록되는 것이 그토록 정말 부담스럽다면, 표결방식을 무기명 표결로 바꿔 진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여야가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논의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며 "희석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속에 섞어 물타기로 없애버리려는 전술이고, '대치용 알박기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라"며 "대한민국 국회법은 법사위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우둔한 절충주의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정책 변경이야말로 국민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신뢰를 저버린 정책은 성공은커녕 이행될 수도 없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평화를 구걸하느니, 진정한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고 최근 남북간 비밀접촉을 비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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