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맛쇼>, MBC가 제기한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TV 맛집 소개 프로그램의 실체를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한 MBC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일 제작사 B2E가 밝혔다.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성지용)는 5월 25일 MBC가 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영화는 예정대로 2일 개봉했다. MBC는 맛집 소개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영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서울남부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MBC 교양국 프로듀서 출신인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은 “좋은 의도로 해석하자면 독립영화가 홍보하기 힘들다고 걱정한 MBC가 영화를 널리 알려주기 위해 멋진 이벤트를 만들어준 것 같다”고 응수했다. 김 감독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MBC 김재철 사장이 왜 망신을 자초하면서 나를 도우러 나섰을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답은 ‘전관예우’밖에 없다”며 “김재철 사장이 계좌번호를 문자로 찍어주면 홍보비를 입금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MBC 김재철 사장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 앞으로 MBC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권력자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부메랑이 되어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한편 미디어와 식당의 불법 거래를 고발하는 <트루맛쇼>는 김 감독이 지난 3년간 기획·연출한 작품으로 감독이 실제로 식당을 차리고 브로커를 통해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았다. 10 아시아 글. 고경석 기자 kave@<ⓒ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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