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 등 3곳 금연 첫날 표정]
1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 광장 등 세곳에서 본격적인 흡연 단속이 실시된 첫 날. 파란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시민들에게 캠페인 내용이 담긴 부채를 전하며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일본 관광객이 모르고 피웠대요? 다산 120콜센터 이용해서 통역하고 금연구역이라고 설명해 줘요. 어떻게 과태료를 물라고 하겠어."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에서 실시된 광장흡연 단속 첫 날. 서울광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적발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날부터 이들 광장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지난 3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지만 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아는 시민은 많지 않아 보였다. 한 시민은 파란조끼를 입은 단속 공무원에게 "오늘부터 10만원을 내는 것이 맞느냐"고 수 차례 되물으며 확인했다.하지만 시민들은 대체로 금연구역 지정을 환영하는 눈치였다. 비흡연자라고 밝힌 30대 중반 남성 시민은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사람 뒤를 쫓아 걸어갈 때 괴롭다"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분홍띠를 두르고 금연캠페인 내용이 담긴 부채를 전달해 주던 60대 남성 봉사자도 "횡단보도로 광장에 넘어오면서 무의식적으로 피는 사람은 있어도 노골적인 경우는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지정된 금연구역은 3개월씩 계도기간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광장 세 곳 뿐만 아니라 올 9월부터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21곳, 12월부터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295곳에서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년에는 모든 버스정류장과 근린공원, 학교 주변 반경 50m 이내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이 때 전자담배, 씹는 담배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들고 광장을 건너는 것만으로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모인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혀 구체적인 활용 용도가 정해지진 않았다.이선영 서울시 복지건강본부 과장은 "공무시간이 정해져 있어 매일 단속을 하기는 어렵고 흡연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라며 "금연 서포터즈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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