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담합시 '업무 정지'

2년 2회 위반 시 등록취소.. 국토부, 담합 근절 처방 내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앞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담합 행위 적발시 업무정지, 등록 취소 등 법적 제재를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하고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 및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및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 규정했다. 중개업자가 중개 완성 후 5년간 보존하던 거래계약서 사본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속중계계약서 보존기간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해 중개업자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그간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 시험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등 제재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부동산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5.23~6.11)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 Fax 02-503-739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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