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이지아 소 취하 거부 '소송은 계속된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했다 취하한 것과 관련, 서태지가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 달 30일 이지아는 돌연 소송 취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소송 취하에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소 취하 서류를 송달 받은 후 2주 동안 특별히 대응하지 않으면 취하가 성립된다.하지만 서태지는 17일 서울가정법원에 이지아의 소송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사건의 특성상 소 취하에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서태지 측은 위자료를 줄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끝까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또한 서태지측은 "법적으로 다퉈도 자신이 질 게 없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확실히 매듭짓고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서태지의 취하거부에 두 사람의 위자료 재판은 오는 23일 3차 공판 기일부터 예정대로 계속 진행된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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