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김용준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오전 김용준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형사7부 이석재 판사는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난 김용준에게“피해자의 과실은 없는 반면 김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단순 경미한 접촉사고가 아닌데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며 다시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참작했다”며 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김용준은 지난 1월8일 새벽 서울 신사동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려다 유턴하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자리를 피해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용준은 지난 29일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보도 자료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의 어리석은 행동을 취했던 것 같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으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뉘우치겠다” 면서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다.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즐거움의 공장 "10 아시아" (10.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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