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료비인상폭보다 더 오른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기요금이 앞으로 연료비인상폭 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연료비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의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점을 감안해 연동제에 따른 인상률에 원가 보전분을 추가로 더해 정하기로 했다. 6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7월부터 전기요금의 연동제를 시행하면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 반영할 수 있지만 현재 90%에 불과한 원가보상률에는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6월중 발표되는 전기요금 로드맵에 이런 내용의 전기요금 현실화와 연동제 시행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취임 100일을 맞아 4일 가진 간담회에서 "전기요금은 원가를 커버할 정도는 돼야 한다"며 "연동제가 도입되면 자동으로 (원가에 연동되는) 요금이 적용된다고 본다"며 이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전기요금 인상시기는 정부의 산정시기에 따라 상반기를 기준으로 하면 7,8월중 요금고지서에 반영되고 7월부터 시행되면 7~9월까지 석 달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두 달이 지난 12월분(11월 사용치부터)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연료비 급등시 물가영향ㆍ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기준연료비 대비 150% 이상 상승할 경우에 연동하고 하락할 경우는 하한선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의 빈번한 조정시 요금의 안정성이 저해돼 연료비의 변동이 ±3%를 초과할 경우에 한해서만 조정키로 했다. 전기요금이 '연료비 변동분+원가보전분'으로 결정되더라도 급격한 요금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원가보전분을 한꺼번에 많이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인상률도 주택용은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산업용 요금은 좀 더 올리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료비 인상분만을 반영한 전기요금이 3%라고 가정할 경우 정부는 여기에 1%이내의 원가보전분을 반영해 전기요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부의 전기요금 로드맵에는 현재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농업용 등 용도별로 구분된 전기요금체계를 전력부하 발생량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개편하는 안도 포함된다. 전기요금 규제방식인 총괄원가 규제 체계를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하는 방식도 담긴다. 총괄원가규제는 지경부가 1년 단위로 고시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기 판매수익이 특정기간의 전기생산비용인 총괄원가와 같아지도록 요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가격상한 규제로 전환되면 연료비 등 전기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은 제외하고, 인건비ㆍ판매관리비 등 통제가능한 원가상승률은 경영목표로 관리해서 전기요금 인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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