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동 149-5(2구역, 1ha), 시흥동 881-26(10구역, 1ha), 시흥동 812-25(11구역, 2ha) 일대 단독주택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장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이달 1일부로 건축제한을 해제했다.이번에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구역은 가산동 149-5(2구역, 1ha), 시흥동 881-26(10구역, 1ha), 시흥동 812-25(11구역, 2ha) 일대 단독주택지다.해제되는 지역은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2006년 3월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신축, 증축 등 건축허가 제한이 장기화됐다.
재정비 건축 허가 제한 해제 지역
이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주민들 불편을 과다하게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 이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앞으로 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면철거 방식, 아파트 양산이라는 기존의 정비방식을 보완하는 등 계획적인 주거지관리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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