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정은 기자] 1대 900, 14억원. 최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소속 일부 공무원들의 머리속을 복잡하게 만든 숫자다. 올 1월 시행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이웃주민 우편고지 제도가 지난 16일 성인대상 범죄자로 확대돼 5월 초 첫 고지를 앞둔 가운데 실무자 1명이 약 900명의 범죄자를 맡아 관리하게 된 것이다. 14억원은 우표값 명목으로 두 부처에 배정된 예산이다. 실무자들 사이에선 신상정보 관리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 수와 관리 기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인력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제도의 값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부처들이 실무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자 우편고지와 고지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인원은 여가부가 7명, 법무부가 4명으로 모두 합해 11명에 불과하다. 여가부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법무부는 성인대상 성범죄자 관리를 나눠 맡았다. 우편고지와 관련한 1년 예산은 여가부와 법무부가 각각 5억원, 8억9900만원이다. 여가부가 현재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2500명, 법무부가 관리하게 될 성인 대상 성범죄자 추정치가 7500명인 점을 고려하면 1명당 평균 900명이 넘는 범죄자를 맡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단순히 우편으로 성범죄자 신상을 고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상정보를 우편고지하는 것 외에 범죄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 정보를 10~20년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해 관리하는 업무도 있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범죄자들의 사진을 매년마다 새로 바꿔주고 신상정보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정보 업데이트를 해주는 일, 신상 공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일도 이들 몫이다. 여가부와 법무부 소속 공무원 11명이 해야 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가운데 관할 경찰서 등에 신상정보 제출을 안한 사람을 확인해 직권등록하는 것도 이들 업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우편고지 제도나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하는 범죄자 수가 적지만, 앞으로 관리 대상이 되는 범죄자가 늘게 되면 인력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어떻게든 일을 꾸려나가겠지만 이 제도를 계속해서 제대로 운영해나가려면 인력과 예산에 대한 고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나 신상정보 관리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까지 누적되는 업무"라며 "매년 신상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성범죄자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한 뒤 공개하고 우편고지하는 업무에다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범죄자를 확인하는 업무까지 해야 하는 일 등을 생각하면 인력과 예산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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