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주LA총영사관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주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 거주중인 재미동포 중 국내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현재까지 채무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재미동포는 83명에 달한다. 첫 수혜자인 장 모(69)씨는 IMF 외환위기로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실패해 채무문제를 가진 채 2001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음식점 일용직,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신문에서 신용회복제도 소식을 접하고 LA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하게 됐다. 연체이자는 전액, 원금은 50%를 감면받았으며 월 10만8000원을 5년간 나누어 갚는 조건으로 채무재조정이 확정됐다.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절반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상환 중 이자는 조정된 금액을 상환 완료할 경우 전액 면제된다.또한, 채무재조정 신청 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무독촉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돼 고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기관에 채무자기준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미국 LA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대상자이며, 주LA총영사관내의 민원실에 본인확인을 의뢰하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된다.신영선 주LA총영사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으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렸다"며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무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국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자기책임을 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문제로 고민하는 동포는 언제든지 LA영사관 민원실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문의▲주LA총영사관 민원실(213-385-930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82-2-6337-2000), 사이버지부(cyber.ccrs.or.kr)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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