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 개최..기본방침 수립하기로 결정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br />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토해양부가 2013년 시화호의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을 목표로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는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오염물의 량을 바다의 자정능력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8년 마산만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향후 시화호에서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사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질관리제도의 도입이 요구돼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시화호 유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안산시·화성시·시흥시·군포시와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1월 실무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이어 4월8일에는 실무협의회 및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추진방안 마련의 첫 단계로 오염물질 종류, 목표수질 설정기준, 목표년도 등을 규정하는 기본방침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했다.아울러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와 함께 오염물질의 시화호 유입량을 결정하는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시행은 2013년 하반기부터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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