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덕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거래 제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하반기부터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는 인터넷에 이름이 공개되고 금융거래와 신용등급평가에 불이익을 받는다.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를 이용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임금 체불로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 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간 임금 등을 3회 이상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고도 청산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 이상 임금 체불한 경우에 해당된다.체불 사업주는 개인정보가 은행연합회에 통보돼 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대출 연장할 때 불리해진다.금융 제제 대상은 1년간 임금 을 체불해 구속기소되거나 도피 또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된 경우 직전 1년동안 임금을 2회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거나 시정지시를 받은 체불임금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등이다.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체불 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입찰에 최장 2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입법 예고됐으나 부처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개정안은 계절업종과 관련된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위 기간을 '2주 또는 3개월'에서 '1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렸다.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적립했다가 수당대신 휴가로 사용하거나,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통해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 도입된다.1년에 80% 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는 80% 미만 출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 시점도 휴가청구권 행사 기간 만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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