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생에도 '절대우선원칙' 도입

투자자 책임소지 강화… '진통 따를 것'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파산 절차에 적용해온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혀 관심이 높다. 절대우선원칙을 적용하면 선순위 채권자에게 우선권이 생겨 남은 자산이 있을 때에만 후순위 채권자 몫이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채권 등급, 선·후순위 여부에 따라 금리(스프레드)나 발행 절차 등에 차이가 생겨 이해 관계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6일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통해 "통합·도산법 분야에서 절대우선원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복환 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금융위원회는 세부 유보 사항이 많아 입장 정하기를 미루고 있지만, 장기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절대우선원칙을 회생절차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해 진행하던 워크아웃 등 기업 회생 절차에서 담보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후순위채권자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정하겠다는 게 정부 안의 핵심인 듯하다"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책임 소지를 분명히 가르게 돼 현실적으로 많은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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