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년부터 대부사업 '노후자금 500만원 한도 대출'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이 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시중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해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이에 대한 사업규모는 매년 3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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