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에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서민특위(위원장 홍준표)가 마련한 개정안은 이범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태지만, 정부와 금융권은 이자율이 30%로 제한되면 대출심사가 강화돼 대다수의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로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대출이 쉽지 않다"며 "높은 이자율로 인해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낮춰줄 것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개정안대로 30%로 제한할지, 다른 요인을 고려할지 검토한 뒤 지하경제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자제한법 추진에 앞장선 홍준표 최고위원은 더욱 강력하게 개정안 처리 의지를 불태웠다. 그는 "현재 지하사채 이자가 30%로 제한돼 있는데 지하자금 양성화라는 입법 취지로 만든 대부업법은 합법적인 착취 고리를 만든 것"이라며 "법 취지가 잘못된 만큼 이자율을 내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당 서민특위에서 이자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대부업체가 이자율을 49%에서 39%로 자진 인하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10%의 이율을 합법적으로 착취해 왔다는 것"이라며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서민금융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