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금대금지연, 이중계약 등 하도급 부조리나 임금체불 등 신고대상...불공정행위 드러날 경우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조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하도급대금 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각종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왔다. 이에 구는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감사담당관 계약심사팀에 설치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철저히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구는 민원접수 초기단계에서부터 발주부서, 계약부서, 건설업 등록기관에 통보해 조기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결과 법규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건설업 면허 등록,관리부서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부과조치하고, 계약부서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제재조치 할 예정이다.
용산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신고대상은 용산구청 발주 공사 중 하도급 부조리나 임금체불 등이며 민간발주공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전화와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며, 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또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용산구 감사담당관(☎2199-629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종일 기자 dream@ⓒ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