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내달부터 백두대간이 지나는 국립공원과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에서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주요 단속 대상은 섬이나 해안에서 희귀 식물이나 몽돌(수석)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 백두대간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불법 취사행위 등이다.공단은 지역별로 20~30명씩 특별 단속팀을 구성,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김태경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그간 추진해 온 사전예고제와 지도장제도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불법행위는 줄고 있으나 자연훼손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백두대간이나 도서지역과 같은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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