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3일 국내 업체인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요청한 중국산(産)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조치 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서는 원심조치에 따라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2.73~36.0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 중이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로 자동차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며, 이번 반덤핑조치의 대상인 판유리는 주로 건축용에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중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반덤핑조치 중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국내 유일의 초산에틸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반덤핑 재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000억원 수준이다.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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