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이성 구로구청장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과 피해자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앞으로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 ▲아동,여성 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펼쳐나가게 된다.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으며 구의원 2명, 아동보호기관 1명, 교육기관 3명, 의료기관 2명, 피해자보호시설장 2명, 구로경찰서 1명, 영등포교도소 1명, 일반구민 2명 등 14명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간사는 구로구 보육지원과장이 담당한다.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예정) 정기회를 개최하고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갖게 된다.구로구 유귀열 보육지원과장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왕성한 활동으로 구로구가 아동·여성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살기좋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