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 향후 저축은행 부실이 확대될 경우 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예금보험료율 부과한도가 현행 0.5%에서 0.7%로 상향조정된다. 또 저축은행 부실발생시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즉시 부실책임조사 착수할 수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현재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업권에 걸쳐 0.5%로 설정돼 있는 예보요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토록했다.이는 예보기금내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고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저축은행에 대해 0.7%가 적용될 경우, 저축은행은 최대 2조원 이상을 더 부담해야 한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되는 저축은행 예보요율은 오는 7월부터 0.4%로 인상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가능했던 부실책임조사 시점을 영업정지 결정 직후 착수할 수 있도록 시기를 단축했다. 현재는 예보가 부실책임조사를 착수하기까지 평균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돼 부실관련자가 증거자료를 폐기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부실관련자의 금융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 및 책임추궁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구권의 유효기간을 2011년 3월23일에서 2014년 3월23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배 의원은 "특별계정 도입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에 대응해 부실책임추궁 강화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부실확대시 자기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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