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낸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혼신 행위 항의서한 접수를 거부했다. 통일부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오늘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하려 했지만 북측 연락관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방통위가 이날 오전 북측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항의 서한에는 "혼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방통위는 "GPS 주파수 혼신 행위로 인해 우리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에서 보듯 평화롭게 전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관행에 비추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최근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GPS 교란전파는 5~10분 간격으로 간혈적으로 발생해 정확한 발사지점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군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교란 전파 발신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부대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작년 10월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50~100㎞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고, 재밍(jamming.전파교란) 능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장비로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북한의 전파 교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4시께부터 한동안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등 현상이 일어났지만 피해 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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