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 통관지원팀’ 가동

관세청, 정부대전청사에 24시간 운영…항공수출화물 중심 신속통관, 긴급구호업무지원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관세청 통관지원국 사무실엔 비상이 걸렸다. 지난 11일 오후 일어난 일본 대지진으로 우리기업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지진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이 꾸려지고 담당직원들에게 특별근무명령이 떨어졌다.대책팀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일본의 주요 공항들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의 최대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전화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와 긴급처방을 쓰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나라 제품의 24.8%(금액기준)가 비행기로 운송됐다.◆통관대책팀 3개 반 운영=관세청은 본청, 일선세관 공무원으로 이뤄진 ‘일본 대지진 통관대책팀’을 24시간 운영한다. 통관지원국장을 총괄책임자로 한 이 팀은 기업들 피해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통관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팀 아래엔 3개 반이 있다. 특별통관지원반(반장 : 통관기획과장)은 상황파악, 보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기업지원반(반장 : 심사정책과장)은 피해기업지원책을 만든다. 현장통관반(전국 47개 세관)은 빠른 통관, 납기연장 등을 현장에서 해준다.◆항공수출화물 중심으로 신속통관=관세청은 수출차질이 점쳐지는 항공수출화물을 중심으로 통관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수출품을 쌓아두는 의무기간을 늦춰주고 항공기 운항차질에 대비, 수출물품 적재의무기간도 자동연장(수출신고 수리 후 30일→30일 추가 연장)해준다.세관창고에 물품의 일시반입도 허용해준다. 비행기가 뜨지 못해 공항화물터미널 내 화물들이 쌓이고 보관창고가 부족하면 세관지정장치장에 수출품의 일시반입을 허용해주게 된다.◆24시간 통관체제 운영=관세청은 한 밤이나 새벽에도 수출·입신고할 수 있게 통관체제를 가동한다. 자금이 돌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성실 수출입업체에 대해선 별도 지원해준다. 14일부터 올 연말까지 납기를 늦춰주고 세금을 나눠 낼 수 있게 돕는다.지난해 낸 세금의 50%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허용한다.◆수출 관세 환급 특별지원=관세청은 환급신청은 당일 처리해주되 환급금 선 지급·후 심사로 환급업무가 빨리 이뤄지도록 힘쓴다. 관련기업심사도 유예해준다. 납부세액, 환급액, 통관적법성 등에 대한 기업심사는 원칙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지 않는다.관세청은 정부차원의 현지파견 긴급구호업무지원을 위한 통관과 출·입국편의에도 나선다. 긴급구호대 파견 때 전담직원과 전용통로를 지정, 출국·입국이 빨리 이뤄지게 해준다. 긴급구호물품수출신고 때 검사를 생략하고 신고도 곧바로 받아들여 처리해준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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