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하나HSBC생명 파이낸셜플래너■ING생명을 거쳐 하나HSBC생명 BEST지점에서 근무 중이다. 보험·세무를 전문분야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다루고 있다. “소득 공제냐, 비과세냐 어떤 게 좋을까.”가파른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접어든 요즘. 낮은 예금 이자 대신 금리보다 더 높은 금융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소득 공제용 상품과 비과세 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소득 공제와 비과세 모두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주는 세금 혜택. 2009년 말까지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었지만 판매가 종료돼 현재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재테크를 위해선 소득 공제와 비과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소득 공제만 가능한 상품으로는 장기주식형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펀드, 연금저축 등이 있으며, 비과세 상품으로는 장기저축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연금보험, 변액연금 등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하면 모두 만기가 긴 장기상품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정부가 장기간 꾸준히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상품이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으므로 반드시 소득 공제를 받아야 한다. 또 연금이 아닌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인 저축보험과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과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그렇다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금성 상품의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소득 공제 상품과 비과세 상품 중 어느 쪽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까. 소득 공제 상품은 이미 납부한 소득세 중 상품에 납부한 금액 중 일부를 비용으로 인정하여 환급해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 때문에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율이 낮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적어지게 되며, 반대로 고소득자의 경우 높은 소득 세율로 환급액이 커진다. 소득 공제 상품은 납입하는 동안에는 매년 소득 공제를 해준다. 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중도해지 시에는 주민세 포함 22%의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5년 이내 해지 시)를 원천징수 하고, 연금수령 시에는 5.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합산 과세하게 된다. 종합해보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 공제 상품에 가입해서 공제를 받다가 수년 후 중도해지를 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공제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납입한 원금의 일부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 주고 수년 후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또 소득 공제의 상한이 연 400만 원이므로 소득 공제 상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며 추가적인 방식의 노후대비 재테크가 필요하다. 이에 비해 비과세 상품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 시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납입할 계획이라면 소득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세금 혜택에 차별이 없다. 다만 납입액에 따르는 차별은 존재한다. 납입액이 적은 경우 만기 시에 15.4%의 비과세 혜택이 전부지만, 납입액이 많아서 만기 시에 이자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38.5%에 이르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혜택 금액의 상한이 없어 많이 납입해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믹 리뷰(er.asiae.co.kr) - 리더를 위한 고품격 시사경제주간지,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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