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안한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연한단축 수혜지역으로 꼽혀온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노원구 상계·월계동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조기 추진 기대감도 꺾일 전망이다.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자문위원회는 8일 공동주택 11곳의 재건축 안전진단 측정 결과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이와관련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이 아파트가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도 허용연한 규제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다. 서울시의회에서도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10년 단축하려는 조례 개정을 수차례 시도됐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15인의 공동주택 재건축자문위원회 구성, 합리적인 재건축 허용연한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성능분석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재건축 안전진단 매뉴얼에 따른 안전진단, 콘크리트 중성화에 따른 내구연한 산정, 국내·외 사례 및 수선비용에 근거한 내용연한 산정 등의 기술용역을 수행했다.자문위는 42개 단지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하위등급위주로 최종 조사대상 11개 단지를 선정했다. 분야별로 건물기울기, 내하력(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변화에 대한 저항성), 내구성(콘크리트 중성화, 철근부식 등) 등 구조성능은 모두 안전에 이상이 없는 상태인 B~C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균열 방수 등 건축마감분야에서는 B등급 2개단지, C등급 9개 단지가 나왔다. 급배수, 전력간선설비 등 설비분야는 11개단지 모두 유지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 주차대수, 도시미관 등 주거환경분야도 C등급을 기록했다. 조건부 재건축이 필요한 D등급이나 재건축이 가능한 E등급을 받은 분야는 전혀 없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은 "성능분석결과 11개단지 모두 안전에 문제없고 부분적 보수·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이었다"며 "현행 재건축 허용연한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의 관리 방안은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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