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담합… 과징금 188억원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품의 종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10여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으로 총 18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일부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음악 산업의 불공정행위에 처분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19억6400만원)과 로엔엔터테인먼트(79억6000만원), KT(8억1100만원), KT뮤직(8억8300만원), 엠넷미디어(5억7000만원), 네오위즈 벅스(6억6200만원)에 모두 1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KT를 뺀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이들 6개사가 DRM(디지털 저작권보호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이 허용된 이후 기존 상품의 매출을 유지하면서 Non-DRM 시장의 선점 업체 '소리바다'를 견제하기 위해 가격과 상품 종류 등을 담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음원을 공급하는 13개 업체가 Non-DRM 다운로드 상품의 전면 허용으로 음원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무제한 서비스에는 음원을 주지 않고, 곡수 제한 서비스에만 음원을 공급하기로 하는 등 담합해온 정황도 잡았다. 공정위는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8개사에 이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60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은 "서비스 사업자와 음원 권리자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 상품을 기획했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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