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서 불법 조업 혐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가 26일 중국 어선 한척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이날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231t급으로 이날 오후 5시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우리 측 배터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된 직경보다 작은 그물코(직경 약 10mm)를 사용해 어류 4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후 담보금을 물린 뒤 석방할 방침이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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