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한국거래소(KRX)가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 배정의 신주 상장을 유예시킴으로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지분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장수미 외 3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식 신주발행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이들이 가진 주식은 장 씨 110주 등 총 150주다. 이들 소액주주 4명은 하나금융이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것. 아울러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불될 예정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제 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보통주 3411만4000주를 시가 대비 8.3% 할인된 4만2000원에서 5.5% 깎인 4만2800원으로 변경됐다.이에 대해 거래소가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 신주발행무효 소송이 제기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나금융지주 주권의 상장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공시함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의 입장도 급해졌다. 하나금융은 관련 법부법인과 협의하에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는 입장으로 현재 KRX측과 논의 중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1년 이상 장기투자 목표를 한 이상 쉽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이브리드채권 3000억원과 회사채 2000억원 등 자금에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소송을 제기한 4명 가운데 3명은 외환은행 노조 비상임운영위원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은 내달 초 금융위원회의 지분 인수 승인 후 론스타에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인수를 최종 맘무리 지을 예정이었다. 하나금융이 내달 말까지 자금을 상장하지 못할 경우 론스타 측에 주당 100원씩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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