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전자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시켰다. 대법관 인사청문위는 보고서를 통해 "도덕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면이 보이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이 후보자는 27년간 서울고법 판사와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며 재판업무를 담당했고, 법원행정처 차장 등 실무경험을 축적하는 등 재판업무와 사법행정에 능통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후보자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가 잦고, 재산신고시 부동산 거래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처신이 인정돼 부족하다고 평가되지만 대법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관예우 해소의 필요성 등 국민의 바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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