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제 51부 재판장 김대웅, 이하 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게 JYJ(재중, 유천, 준수)의 활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손해 배상 간접 강제명령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2009년 10월 27일 전속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SM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1월 2일 전속 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부분과 2010년 10월 2일에 워너 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 와이드 음반 제작,유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 할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간접강제명령을 내린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 했다.법원은 앞서 지난 17일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한데 이어 SM과 JYJ 사이에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확인하고 "SM이 JYJ의 독자적 연예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연예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SM이 그들을 위해 투자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냐"며 "강제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포츠투데이 박건욱 기자 kun1112@<ⓒ아시아경제 & 재밌는 뉴스, 즐거운 하루 "스포츠투데이(stoo.com)">
대중문화부 박건욱 기자 kun1112@ⓒ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