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신축 또는 리모델링 공공건물 옥상 녹화 의무화

내달부터 신축 공공,민간 건축물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건물로 건립해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신축되거나 전면 개보수하는 공공 건물은 옥상 녹화을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친환경 건축물 건립을 추진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구는 옥상 녹화 사업은 신축 또는 전면 개보수(리모델링)하는 공공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민간건축물은 연면적 2000㎡이상일 경우 건축심의 또는 허가 시 조건 부여를 통해 옥상에 조경시설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물건 적치나 쓰레기 방치 등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폐쇄적인 옥상이 건물 이용자의 휴식 공간으로 개방된다.또 생태계 복원으로 재탄생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신축 중인 공공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 취득을 목표로 추진한다.이를 위해 민간건축물 공동주택은 에너지성능지표(EPI) 점수를 현재 60점 이상에서 86점 이상, 2등급 인증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구는 이미 발주된 공사의 경우 사업부서와 협의, 설계 변경과 시공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도 미관지구 내 신축 건축물과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의 신축 시 발코니 등 건축물 안쪽에 에어컨(냉방설비) 실외기(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해 도시미관 향상과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홍근 건축과장은 “옥상 녹화 사업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도시열섬현상도 완화하고, 자연단열로 에너지도 절약하는 사업에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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