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5.18 관련 송치 및 훈방자 600여명에게 추가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의원들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강제로 구금 및 연행됐으나 보상근거가 없어 국가유공자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추가보상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했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80년 5월17~27일까지 계엄군에 의해 광주 상무대 영창과 교도소에 강제 구금 및 연행된 이들은 모두 2212명. 이들 가운데 600여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당시 정권이 5.18문제의 종결 의미에서 제정됐던 두 가지의 5.18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5.18민중항쟁은 지금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아랍권의 민주화운동에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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