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대우자동차판매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공시했다.대우자판은 영업정지 사실 확인(7일) 후 당일 공시하지 않고 지연공시(21일) 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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