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저축銀 고객 종합대응반' 편성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19일 기존에 고객만족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객대응 체제를 '저축은행 고객 종합대응반'으로 확대·개편했다고 밝혔다. 잇단 저축은행영업정지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예금자보호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저축은행 담당이사를 반장으로 담당 직원 및 민원도우미 등 약 100명으로 구성된다.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이달 17일 부산·대전저축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날 오전에는 부산2ㆍ중앙부산ㆍ전주ㆍ보해저축은행 등 4곳이 추가로 6개월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보는 100여명의 종합대응반 직원이 출근해 예금자들의 민원 전화 대응에 온 힘을 기울여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안정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더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예보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중 일부를 1인당 1500만원 안에서 가지급금을 내준다. 부산·대전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내달 2일부터,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저축은행은 내달 4일부터 한달간 지급될 예정이다.예보 관계자는 "예금자보호제도 및 가지급금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홈페이지(www.kdic.or.kr)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며 "의문 사항은 예보 대표전화(1588-0037)나 고객서비스팀(758-1115) 및 홈페이지 사이버 도우미실을 통해 질문하면 된다"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박민규 기자 yushin@<ⓒ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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