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서비스는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활동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이다.서비스 대상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2급 등록장애인으로 대상자는 방문조사후 선정한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중구 신당동 373-53 ☎ 2252-9051)와 중구지역자활센터(중구 남산동 1-1 ☎ 754-2228) 등 2곳의 기관에서 월 40~100시간내에 가사와 일상생활 지원, 이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 장애인인 경우 최대 180시간까지 제공한다.대상자 중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32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2만원, 차상위 초과계층의 경우 월 4만~8만원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한편 장애아동 가족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와 시ㆍ청각 장애인을 부모로 둔 비장애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2년 1월까지 추진한다.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미술과 음악, 심리치료 등 재활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언어 발달 지원 서비스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부모의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발달 진단 등 언어 재활 및 독서 지도, 수화 지도 등을 제공한다.이 서비스는 동주민센터에 본인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행복한 언어치료실 등에서 월 7~9회 서비스를 제공한다.1인 당 최대 22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2만원, 차상위 초과 계층은 4만~6만원 본인 부담금을 내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