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 위해 기촉법 협의 필요...효성 도움도 절실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이윤재 기자]1차부도를 냈던 중견건설사 진흥기업이 최종 부도위기를 모면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차후 회생을 위해서는 모기업인 효성그룹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90억원 규모의 어음결제를 요구했던 솔로몬저축은행과 밤샘협의를 통해 결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저축은행이 신규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어음을 갚도록 한 것이다.시공능력순위 43위의 중견건설사 진흥기업은 지난해 6월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당시에는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악화, 악성 미분양 등으로 자금난을 겪다 지난 10일에는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그러나 15일 만기도래한 190억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처리됐다. 채권단에서는 16일까지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종부도가 불가피하는 입장을 고수해 위기감이 고조됐다. 솔로몬저축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어음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우리은행 등 주채권단에서는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하에서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촉법의 효력이 끝나 사실상 채권단의 100% 지지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앞서 우리은행 측에서도 "기촉법 시한이 지난해 말 만료됨에 따라 회사가 워크아웃 신청을 할 수 없어 은행과 회사가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라며 "진흥기업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먼저 가져오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과 관련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진흥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모기업 효성그룹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진흥기업 관계자는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대형업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버틴 것도 그룹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효성그룹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금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다행히 솔로몬저축은행이 만기 연장을 해줘서 최종부도는 피했다. 앞으로 채권단과 워크아웃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증자 등의 방식으로 진흥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석래 효성 회장도 진흥기업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해 모른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의 투자와 지원을 감안할 때 일부지원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진흥기업이 효성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것은 2008년 1월이다. 이후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진흥기업이 어려움을 겪자 효성그룹이 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기업은 2009년에는 영업적자 410억원, 순손실 1500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진흥기업이 시공 중인 사업장은 경북 김천시 덕곡지구 '김천 덕곡 월드메르디앙' 360가구(월드건설 공동 시공)와 전북 전주시 덕진동2가 '전주 하가 더 루벤스' 416가구 등 총 776가구다. 각각 한국토지신탁과 아시아신탁이 시행을 맡고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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