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구는 지난해 8월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의 법원공탁금 42억 원을 압류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그동안 대부분 지자체에서 국외이주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외 이민을 이유로 사실상 징수를 포기해 왔다.강남구에는 현재 해외이주 체납자 1338명이 체납한 23억3000만 원 체납세금이 있다.자동차나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업이나 부동산 매매 후 발생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강남구는 이들 체납자 신상정보를 외교통상부에 조회, 이 중 562명의 현지 거소지를 파악한 후 이들 중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가 가능한 109명에게 지난달 말 국제특송을 통해 공매예고 통지를 했다.이에 따라 지난 8일 6명이 800만 원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했고 13명도 체납세금 2400만 원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강남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납부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 체납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또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453명에 대해서도 15일까지 ‘체납처분 예고 및 지방세납부 촉구서’를 국제등기로 각각 발송해 끝까지 받아낼 계획이다.임형만 세무관리과장은 “사실상 체납자와의 전쟁이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전자예금 압류와 출국금지 등 모든 체납처분 방법을 동원해 체납 지방세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