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3년간 한시적으로 분할 납부 가능

중랑구, 2011~2013까지 3년간 분할납부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바뀐 지방세법에 따라 통합된 취득세를 분할납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는 그 동안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을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등록세를 납부했다.그러나 올해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면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통합취득세 납부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가중을 덜기 위해 도입됐다.따라서 개인납세자가 주택이나 차량을 취득해 30일이내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2011~2012년은 세액의 50%, 2013년에는 세액의 70%를 30일이내 등기,등록하기 전에 1차로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60일이내에 2차로 납부하면 된다.그 밖에도 2005년부터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시행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해 오던 주택거래세 감면제도가 기존에는 모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가격, 주택 수와 상관 없이 주택거래세 50%를 감면 적용해 왔다.그러나 올해는 9억원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1주택자에 한해 주택거래세 50%를 감면적용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23)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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