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CO홀딩스 '부영 제기 손해배상訴 기각'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KISCO홀딩스는 1일 창원지방법원이 부영이 구 한국철강을 상대로 제기한 토양오염의 처리 비용과 사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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