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롯데쇼핑은 31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0-109호)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물·교통분야 온실가스·에너지 관리업체로 지정됐다고 공시했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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