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청사 찾아와 항의…유사 피해사례 재발 가능성 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를 받은 삼화저축은행 고객 및 투자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고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을 예금한 고객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예정이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인수할 회사가 해당 채무를 떠안지 않는 이상 투자금을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 로비에는 삼화저축은행 고객 40~50여명이 찾아와 감독당국에 항의했다. 후순위채권 투자금과 예금 초과분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주된 내용이었다. 전일 삼성동 삼화저축은행 본점에서 모임을 가진 이들은 지난 24일에도 금감원으로 몰려온 바 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상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책 마련을 위한 인터넷 카페에는 하루에 수십개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금감원·예보 등 관계당국의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내고 있다. 후순위채에 투자한 한 고객은 "1년 전만 해도 삼화저축은행은 8·8클럽(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임을 내세워 후순위채권자들을 모았다"며 "어떻게 1년 사이에 BIS비율이 -1.4%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든 삼화저축은행과 금감원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회계연도 결산 때 BIS비율을 6.01%로 허위공시했다. 지난해 9월말 분기 결산 때도 감독당국에 BIS비율이 6.24%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금감원이 검사를 벌인 결과 실상은 BIS비율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삼화저축은행의 후순위채에 5000만원 이상 투자했다는 또 다른 고객도 "이 지경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한 금감원과 다양한 구제방안이 있는데도 P&A 방식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턴 예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한 피해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순위채의 만기는 통상 5년이어서 투자한 금융회사의 부실이 뚜렷해도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보에 따르면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저축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9714억원에 달한다. 특히 2009회계연도(2009년 7월~2010년 6월)엔 20개 저축은행이 5038억원의 후순위채를 집중적으로 발행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이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이 앞다퉈 후순위채를 공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순위채는 보완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BIS비율을 높여주는 '화장발' 효과가 있다. 부실을 안고 있는 저축은행이 비단 삼화저축은행뿐만은 아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및 투자자들에겐 삼화저축은행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은별 기자 silversta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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