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옥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8일 보험사가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인수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회사들이 인수조건을 악용, 보험료를 올려받거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보험회사들이 인수조건을 핑계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이라며 "이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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