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불꺼진 현대그룹

[아시아경제 이재문 기자]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결정한 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에 불이 꺼져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재문 기자 moo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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