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국가경제 고려한 준엄한 심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현대차그룹은 법원 판결 직후인 4일 오후 늦게 자료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현대차그룹은 "이번 결정을 통해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앞으로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룹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