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쳐 2011년 1월1일 시행…빠른 통관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출품검사가 새해부터 항만?공항에서 적재 전에 이뤄진다.관세청은 27일 빠른 수출통관으로 수출업체를 돕고 부정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관세청은 제조공장을 찾아가서 했던 수출품검사를 항만이나 공항으로 수출품을 옮긴 뒤 적재 전에 검사하는 제도로 바꿔 수출검사 대기시간을 줄이고 수출물품 바꿔치기 등도 막기로 했다.선적지에선 차량형 X-ray검색기를 들여와 간편한 수출검사로 이상이 있을 때만 짐을 풀어 검사해 빠른 통관을 돕고 품명위장 등 허위수출도 막기로 했다.관세청은 이를 위해 올해 차량형 검색기 4대(부산·인천·평택세관)를 들여왔고 2013년까지 13대를 늘린다.관세청은 수출업체 편의를 높이기 위해 무역관행상 생길 수 있는 가벼운 수출신고사항은 출항 전까지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한다.이같은 ‘업체 자율정정’은 신고인이 수출정정을 세관에 신청할 때 세관직원 심사 없이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이다.관세청은 또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외국무역선이나 비행기 적재 전 받아들임에 따라 물류흐름에 맞게 수출신고필증을 ‘적재 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으로 나누고 무역금융 대출 등에 악용치 못하게 했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관절차를 꾸준히 개선해 수출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부정무역 사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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