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 제공..가족 소득공제도 확인 가능[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납세자들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문의와 관련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상담 집중기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상담인원을 지난해 40명 보다 3배 확대한 120명을 투입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국세청은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에게 신속한 연말정산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연말정산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서 직원을 1대 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하여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회사의 실무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년 1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맨투맨상담 홈페이지(www.yesone.go.kr/call)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근로자가 알아 두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상당하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기존에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오는 27일부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정보를 종합 안내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상세 내용, 개정 세법, 주요서식 작성요령, 상담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일정 등도 제공한다.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 등 미리 확인 가능하다. 또 과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과거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 등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국세청은 이와 함께 영세 사업자를 위한 종이 없는 '연말정산 간편 프로그램'을 오픈한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공제 영수증 자료를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소득공제신고서도 전자제출하는 방식이다. 소득공제 영수증 금액의 자동 반영과 동시에 연말정산 업무에 필요한 소득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도 프로그램에서 자동 작성된다.영세 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사업자가'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하면 된다.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자료만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근로자가 외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영수증 자료가 있는 경우 종이문서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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