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하이닉스 약정금 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현대증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7일 하이닉스가 지난해 9월 제기한 2118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공시했다.현대증권 측은 "하이닉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유리 기자 yr6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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