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긴급할당관세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긴급하게 행하는 긴급할당관세의 시행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품목에 대한 물가안정 및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행정편의주의에 의해 준비되지 않은 채 난발될 우려가 있는 긴급할당관세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권 의원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행된 긴급할당관세' 자료를 분석할 결과, 정부가 모두 4차례 130개 품목에서 5106억원의 긴급할당관세를 실시했지만 물가안정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미미하고 오히려 긴급할당 관세 이후 물가지수가 폭등한 품목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할당관세 시행 이후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 담당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통계청의 기준으로 물가지수 비교가 가능한 품목 30여개에 대한 자료만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권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 전에 상황파악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할당관세가 적용될 품목이 실제 언제, 얼마정도의 양으로, 어디를 경유하여 반입될 것이지도 모르는 채, 긴급할당관세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것처럼 무분별하게 정책을 펼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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