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현대차·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개발 재시동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법제처의 제동으로 주춤했던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재추진된다.서울시는 대규모 부지개발 지역의 개발절차가 담긴 '신(新)도시계획제도'를 보완해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신도시계획제도는 지난 2008년 신설된 일종의 개발·운영체계로 시와 토지 소유주 간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지만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이를 다시 보완해 추진하게 됐다.지난 15일 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한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가 직접 토지 용도 변경을 제안하는 대신 시와 구청 등 공공기관이 주관해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토지 소유주가 부지 사용에 대한 기획안만 제안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검토해 토지 용도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구체적 협상에 나서는 방식이다.또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사업에 기존 지구단위계획 체계를 도입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개발 수익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시와 공유하는 방안이 원래 사업과의 실질적 연관성이 떨어지고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부지 개발사업의 취지와 일부 절차상 문제를 모두 고려해 대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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