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 전 美 부통령, 벌금 2억5000만弗 내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나이지리아 반부패 당국으로부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딕 체니 전(前) 미국 부통령과 에너지기업 핼리버튼이 2억5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기소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나이지리아 금융경제범죄위원회의 페미 바바페미 대변인은 “플리 바게닝(유죄인정 조건 형량 감경)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벌금 1억2000만달러를 부과하고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검은 돈 1억3000만달러 역시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달 초 체니 전 부통령과 핼리버튼의 경영진 9명을 기소했다. 핼리버튼의 자회사였던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는 니제르 델타 지역의 60억규모 LNG 공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억8000만달러의 뇌물을 관련 공무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R은 지난해 이번 뇌물 수수혐의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기소당해 4억200만달러의 벌금을 냈고,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1억7700만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체니 전 부통령은 1990년대 핼리버튼의 최고경영자(CEO)로 근무했는데, 이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나이지리아 당국은 뇌물이 최고위층에게까지 전해졌을 것으로 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올루세군 오바산조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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