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강간·살해' 김길태 항소심서 무기징역(종합)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중생을 강간ㆍ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5일 김길태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1심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했다.재판부는 "사형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을 때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김길태가 살인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김길태의 나이와 성행, 범행 수단이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어 "김길태가 성적 욕구를 채우려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영구격리해야 할 사정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은 폐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무기징역은 유기징역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김길태는 지난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모양 집에 침입해 혼자 있던 이양을 근처 연립주택으로 끌고가 성폭행 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매트가방에 넣어 근처에 있는 플라스틱 물탱크에 은닉한 혐의(강간살해, 사체은닉) 등으로 구속기소됐다.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김길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의 폭력적인 성격과 잔혹한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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